4년간 불륜하다가 이별통보 받자 남편한테 복수한 상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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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미히오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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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불륜을 인정하고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지만, 이후 마음을 바꿔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A 씨는 아내의 귀책 사유를 근거로 이혼 소송을 반소하였고, 재산 분할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A 씨가 재산 분할 합의서가 있더라도, 재판상 이혼 상황에서는 이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A 씨는 결혼 기간 동안의 소득과 원가족의 지원 등을 통해 자신의 재산 분할 대상을 최소화하고,
비율을 최대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A 씨는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혼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A 씨는 언제든지 반소를 취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단순한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비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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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역시이상호님의 댓글
- 역시이상호
- 작성일
소금 골때리네 ㅋㅋ
무수리님의 댓글
- 무수리
- 작성일
아내가 불륜 저질러서 이혼하는건데 돈줄 필요가 있음?
햄토리님의 댓글
- 햄토리
- 작성일
상간남의 복수인가 ㅋㅋㅋ 누가 불륜저지르래
아니스님의 댓글
- 아니스
- 작성일
찌질한놈 ㅋㅋ
아리아님의 댓글
- 아리아
- 작성일
이래서 간통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