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처방전으로 여성호르몬제 구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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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부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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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0대) 씨가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1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A 씨는 처방전을 위·변조하여 여성호르몬제를 구한 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트랜스젠더 등에게 판매하여 억대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는 스포츠토토와 같은 합법적인 서비스와는 달리, 불법적인 약물 유통에 해당합니다.
A 씨는 2018년 서울 강동구의 한 병원에서 성주체성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아 여성호르몬제를 처방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처방전을 변조하여 약국에서도 여성호르몬제를 구입하고,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를 게시하여 구매자를 모집했습니다.
이는 안전놀이터를 이용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위험한 불법 행위입니다.
B(30대) 씨는 A 씨의 범행을 도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병준 부장판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먹튀검증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온라인에서의 안전한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한편, 슬토생과 같은 합법적인 온라인 활동은 이러한 불법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슬토생은 건전한 온라인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불법 약물 거래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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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르륵님의 댓글
-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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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가 엄청 비상하게 돌아가네
자전거매니아님의 댓글
- 자전거매니아
- 작성일
대단하다 진짜 ㅋㅋ
선우아빠님의 댓글
- 선우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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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충격이네요 ㄷㄷ
찐이야님의 댓글
- 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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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비아그라도 파나요 ㅎㅎ
호떡맨님의 댓글
- 호떡맨
- 작성일
1억원 추징이면 더 많이벌긴 했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