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영업자들 울린 장염맨,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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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식당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속여 업주로부터 합의금을 챙기는 수법으로 수백명으로부터 1억원을 사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장염맨'으로 불리며,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전국에서 456명에 달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박상곤 판사)은 A(40)씨에게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불특정 다수 음식점에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고,
합의를 거부한 업주에게는 "배상하지 않으면 관청에 알려 영업정지 시키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 업주들은 A씨의 협박에 두려움을 느끼고 수십만~수백만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이체했다.
일부 업주가 의심을 품고 영수증과 진단서를 요구하자 A씨의 범행은 잠시 멈추기도 했다.
그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숙박업소를 옮겨 다니며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음식점에 매일 10∼20차례씩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시도했으며,
전국 3000여 곳의 음식점이 그의 합의금 요구 전화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에 사례를 공유하며 '장염맨을 조심하라'고 서로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 업주들에게 받은 합의금을 숙박비와 치아 치료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까지도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다수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스포츠토토와 같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에서의 먹튀 사례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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