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들 2년간 1000회 성매매 강요해 수익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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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부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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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최희정)는 19일, 성매매 알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강요) 등의 혐의로 A(여·20대)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2명을 폭행, 협박, 감시, 회유하여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약 1억원 상당의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와 남편 B씨는 피해자 중 1명에게 숙식과 일자리를 제공할 것처럼 유인했으며,
피고인 C씨는 또 다른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고,
한부모 자녀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이혼신고를 한 뒤 친권과 양육권자를 자신으로 지정했다.
이들은 또한 피해자의 부모를 속여 병원비 명목으로 1억원 상당을 가로챘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와 허위로 혼인 신고한 사실도 드러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가정법률 상담소에 피해자들을 위한 혼인 무효 확인소송과 친권 회복 등의 법률 지원을 의뢰했다”면서,
“앞으로도 인간의 존엄성과 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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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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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국밥부장관님의 댓글
- 국밥부장관
- 작성일
1000회이상 ;; 심각하네
자전거매니아님의 댓글
- 자전거매니아
- 작성일
골때리노 부모한테 병원비로 구라치고 1억까지 뜯었노
선우아빠님의 댓글
- 선우아빠
- 작성일
또 대구야? 나 부산사는 선우아빤데 대구 위험함
6시내고환님의 댓글
- 6시내고환
- 작성일
신상공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석찌영님의 댓글
- 석찌영
- 작성일
가스라이팅 무섭긴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