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출신 징역, 여친 안대 씌우고 성관계 불법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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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기소된
이 멤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를 무음 카메라 앱을 사용해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도록 제안한 뒤 이를 몰래 촬영했으며,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불법 촬영물이 발각되자 피고인은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혼자서 조용히 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유포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촬영물이 유포된 적이 없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여성 두 명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고인은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슬토생, 토토사이트, 메이저사이트, 꽁머니, 먹튀검증, 안전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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