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숙비 못내서 쫓겨나자 여관 방화, 달방 생활 3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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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이상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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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여관 화재 사건은 40대 남성 김모 씨(48)가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건입니다.
김 씨는 21일 오전 1시 46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 1층 출입문 안쪽에 쌓인 단열재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여관에 장기 투숙 중이었으며, 전날까지 주인에게 밀린 숙박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못해 퇴실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화재로 숨진 3명은 월 28만~30만 원의 숙박비를 내고 지내던 일용직 노동자들로 확인되었습니다.
화재는 여관 1층에서 시작되어 2~3층으로 번졌으나, 앞쪽 상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소방 당국은 1시간여 만에 불을 껐고,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김 씨를 긴급체포하였고, 현재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슬토생 토토사이트와 같은 안전놀이터나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먹튀검증 및 스포츠 분석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사회적 안전과 범죄 예방 측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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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무수리님의 댓글
- 무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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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분들 너무 안타깝습니다
햄토리님의 댓글
- 햄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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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범들은 천벌받아야 마땅하니 인명피해 재산피해 에휴
아니스님의 댓글
- 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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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죄책감이나 갖고 살지 모르겠네 저런애들
아리아님의 댓글
- 아리아
- 작성일
달방 생활하는 3명은 무슨잘못이냐 휴
도로시님의 댓글
- 도로시
- 작성일
죄없는 사람한테 피해주는 행동은 제발좀 삼가했으면 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