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10억 뺏긴 40대, 범인 잡았지만 돈은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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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미히오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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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5) 등 20 30대 5명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인천 길거리에서 개인투자자 B 씨를 속여 현금 1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7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편취금액 대부분이 압수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 씨는 빼앗긴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환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검찰은 이 현금이 도박장 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금 등 범죄 관련 물건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10억원은 내 돈과 개인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이라고 진술했으나,


재판부는 B 씨의 진술에 의문이 있다며 환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사설토토, 메이저사이트, 안전놀이터, 먹튀검증 등과 관련된 범죄와도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B 씨가 속아 넘어간 방식이 가상화폐 거래를 가장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유형의 범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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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네추럴님의 댓글

  • 네추럴
  • 작성일
뛰는 범죄자 위에 나는 범죄자 ㅋㅋ

역시이상호님의 댓글

  • 역시이상호
  • 작성일
철저한 조사후에 돌려주겠지 ㅋㅋ 보통 이런돈은 냄새나지

복방죽돌이님의 댓글

  • 복방죽돌이
  • 작성일
이거는 주면 안되는 돈이 맞긴 맞네요

전력질주님의 댓글

  • 전력질주
  • 작성일
둘다 개똥 밟았네 ㅋㅋㅋ

인생은도박님의 댓글

  • 인생은도박
  • 작성일
피해자들 찾아서 돈 돌려줘야지

다폴더맨님의 댓글

  • 다폴더맨
  • 작성일
국고환수 하지말고 피해자 찾아서 돈 돌려줍시다

기리기리맨님의 댓글

  • 기리기리맨
  • 작성일
둘다 피해만 봤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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