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비방하면서 2억 번 탈덕수용소, 명예훼손 고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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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아이돌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이버 레커'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 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 씨의 변호인은 영상물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영상물이 의견 개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가 없다고 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6월까지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23회 게시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중 5명에 대해선 모욕적 영상을 19회 게시하고, 그들 소속사에 대해서도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고, 총 수익은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A 씨는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영상을 만들어 게시했으며,
여러 등급의 유료회원제 방식으로 채널을 운영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A 씨는 자신이 만든 영상에 대해 "단순히 의견 표명이고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슬토생 토토사이트나 메이저사이트에서 꽁머니 먹튀검증을 통해 안전놀이터,
메이저놀이터를 찾는 것처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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