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기 성인용 감기약 먹고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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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영아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먹여 숨지게 한 3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와 A씨의 지인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A씨의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서 먹인 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군이 칭얼대며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사용했으며, 부검 결과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C군에게 독성 작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성분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C군은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의 동거녀 D씨와 D씨의 자녀도 함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의 사망을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하며,
"수사 초기 감기약을 먹인 사실을 감추는 등 범행 후 사정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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