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옆, 대림동서 불법 담배 제조 중국인 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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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에서 불법담배를 제조·유통한 중국인 일당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위장 간판을 달고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의 지하에서 불법담배 공장 두 곳을 운영하며,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해 담배 박스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기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작업반장' A씨와 종업원 등 8명을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입건했으며, A씨는 구속되었다.
피의자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여성으로, 이 중 4명은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자 종업원 3명은 조사 후 출입국사무소로 인계되었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약 5000만원 상당의 불법담배 1360보루와 담배제조기 12대를 압수했다.
이들이 최소 1년 전부터 불법담배를 제조해 시가 약 13억원 상당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도권 일대 외국인 등 수요가 있는 곳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총책 및 유통경로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들은 불법체류자의 '약점'을 악용해 고용한 것으로 의심되며,
일부 제품은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담배 브랜드를 도용한 '짝퉁담배'로 확인되어 상표권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담배는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절대 구매해서는 안 되며,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사건은 불법 담배의 제조 및 유통이 스포츠토토와 같은 불법 사이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 문제와 유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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