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발로차 죽이고 13세와 2년동거 한 20만 유튜버 징역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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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약 2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A(35) 씨가 여러 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13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아내 B(33) 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
그는 B 씨의 안면부와 턱을 주먹으로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으며,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에게서 휴대전화를 빼앗기고 숙박업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
또한, A 씨는 지난달 아내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혐의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A 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지난 6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오는 1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로, 피해자는 당시 13세의 중학생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또한 지난 8월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발로 차 죽인 혐의로 고발된 바 있으며, 현재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A 씨의 범죄 행각이 점차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동물 학대, 가정폭력, 불법 촬영 및 유포 등 여러 범죄가 얽힌 이 사건은 범죄 예방과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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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블소네오님의 댓글
- 블소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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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갓*은
참나무님의 댓글
- 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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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인간같지도 않은놈이네
미르님의 댓글
-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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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 갓성*
미르님의 댓글
- 미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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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벌받을거고 지옥가자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