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모용 왁스로 위장해 28억치 코카인 운반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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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무라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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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에서 동남아시아로 28억 원 상당의 마약을 운반하던 50대 한국인이 국제 공조수사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 이영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마약) 위반 혐의로 A(50)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일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 101개로 위장한 코카인 5.7㎏(시가 28억 원 상당)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갖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제모용 왁스 형태로 특수 제작된 코카인은 육안상으로는 식별이 어렵다.

미국 마약단속국(DEA)은 A 씨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다는 범죄 첩보를 국내 관계 기관들에게 전달했고, 세관 당국은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행 항공편으로 갈아타려던 A 씨를 검거하고 코카인을 전부 압수했다.

압수한 블록 모양의 제모용 왁스에선 마약류 성분 감정 결과에서 코카인 양성 판정이 나왔다

A 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거액의 은행 예치금을 수령하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캐리어를 운반했다"며 "캐리어에 코카인이 있는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마약 범죄조직이 한국·일본·미국 국적의 중년을 속칭 ‘지게꾼’으로 고용해 마약류를 운반하는 수법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국내외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유통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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