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음주,뺑소니 당시 면허정지 수준. 실형 가능성 높아
작성자 정보
- 춘식이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884 조회
- 목록
본문
경찰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송치된 가수 김호중(33)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보수적으로 적용하더라고 음주 운전 혐의 적용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3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종로구 내장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최종적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몇 가지 수치 중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송치했다"라며 "만약 법망을 피하려는 의미가 명백하다면 필요한 경우에 그 뒤 숫자를 감안한 위드마크 적용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조 청장은 '보수적인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운전이냐'는 질문에 "가장 적은 수치를 적용해도 음주 운전을 규정할 수치 이상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김호중과 술자리에 동석한 참고인들의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위드마크 공식 결괏값이 복수로 나왔지만, 그중 하나는 면허취소(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준인 경우도 있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거짓말로 징역 3년 이상 실형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김호중이 처음 사고를 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했다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정도로 벌금형으로 사건을 끝낼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술을 마시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합의도 안 했기 때문에 가중처벌하는 혐의가 적용됐다. 유죄로 인정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호중이 소속사 막내 매니저에게 직접 전화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더해졌다"며 "음주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특가법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는 이미 실형이 포함된 죄이기에 징역 3년 이상의 실형 선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박힌 바 있다. 경찰이 데이터로 도출한 면허 정지 이상 수준의 음주 혐의가 확정되면 실형 가능성에 힘이 실린다.
또 조 청장은 김호중(33)이 지난 21일 경찰 조사 후 귀가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조 청장은 "피의자를 포함해 강남경찰서에 출입하는 대부분의 사건 관계자는 정문으로 들어가서 정문으로 나간다"며 "오히려 초기에 (경찰서에 들어갈 때는) 강남경찰서가 조금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서울청에서 바로잡아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퇴청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호중은 지난 21일 경찰 조사 이후 3시간 만인 오후 5시께 조사가 마무리 됐지만, 경찰이 정문을 통해 나가도록 하자 약 6시간을 경찰서 안에서 버티다 귀가했고 이에 대해 '인권 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발생 3시간 뒤에 매니저는 김호중이 사고 당시에 착용하던 옷을 입고 경찰에 대리 출석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김호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고, 김호중은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뒤늦게 경찰에서 조사 받은 김호중에게서 알콜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과잉보호임을 사과하며 음주 사실에 대해서는 절대 부인했지만, 현장을 촬영한 CCTV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사건 발생 열흘 만에 음주운전 사실까지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지난달 24일 오후 1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호중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