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수자 정보 유출한 수사관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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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故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유출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지검 소속 수사관 A씨에 대해 지난달 30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구속영장 신청 다음날인 지난달 31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이번 주 중 잡힐 예정이다.
A씨는 이선균이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정보를 평소 알고 지내던 B매체의 기자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B매체는 지난해 10월 '톱스타 L씨, 마약 혐의로 내사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경찰은 최초 유출 및 보도 경위에 대한 수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인천지검, 인천경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A씨에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인천지검과 B매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A씨를 입건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2월 27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이로 인해 그의 마약 투약 혐의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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