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항소심에서 징역 50년 -> 2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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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성폭행을 시도하고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20대 남성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27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 정성욱 부장판사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하고 남자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배달 기사 항소심에서 검사 구형 30년보다 무거운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5월 13일 밤 11시쯤 대구 북구에서 배달 기사인 척하며 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따라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때 들어온 남자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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