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간 경찰 무죄, 단순 마사지 업소인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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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터가된이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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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조계에서 정말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어요.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2부에서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거든요.


사건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A씨는 대학생 시절인 2021년 용인시 수지구 한 업소에서 18만원을 주고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어요.


1심에서는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에서 완전히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유가 정말 흥미로워요


재판부는 "성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업소 장부에 '착한 놈'이라고 적힌 점, 18만원을 입금한 점 등을 고려해도 실제 성매매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본 거죠.


특히 재미있는 부분은 A씨가 "단순 마사지 업소인 줄 알고 갔다가 불쾌한 냄새에 그냥 나왔다"고 주장한 점이에요.


재판부는 A씨가 운전면허증까지 보내 신분이 노출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18만원을 포기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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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침착맨님의 댓글

  • 침착맨
  • 작성일
증거부족... ㅎㅎ

송아리님의 댓글

  • 송아리
  • 작성일
닉네임 착한놈이면 진상은 아니였나보네요

아이돌지망생님의 댓글

  • 아이돌지망생
  • 작성일
착한놈 ㅋㅋㅋㅋ

홍우리님의 댓글

  • 홍우리
  • 작성일
18만원짜리 건전마사지라 함은... 흠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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