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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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날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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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어요.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검찰은 조 대표에게 1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입니다.
조 대표는 2013년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위조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하고,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허위 인턴 확인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7개 혐의 중 6개가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부부가 대리 응시한 혐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 대표는 입시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사회 활동 때문에 자녀들의 입시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2심 재판부는 그가 2018년에 제출한 위조 인턴 확인서 하나만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고,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최강욱 전 의원은 벌금 80만 원이 확정되었어요.
조 대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시절에 특정 인사들의 부탁을 받고 감찰을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도 유죄로 확정되었고,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되었습니다.
조 대표가 민정수석 취임 후 주식을 처분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조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의원직 상실로 인해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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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블루리쉬님의 댓글
- 블루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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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지은놈은 다가라
배터가된이유님의 댓글
- 배터가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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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 깜빵가자
루돌프가슴커님의 댓글
- 루돌프가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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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서 운동열심히 한다던데 가버렷네
2년 헬스장 축하요
2년 헬스장 축하요
침착맨님의 댓글
- 침착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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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짱되서 나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