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녀, 징역 3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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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부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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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하여 거액을 갈취한 사건의 전말이 법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 여)와 전직 영화배우 B씨(29, 여)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징역 3년 6개월, B씨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씨에게 요구한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결정했다고 보았으며, B씨의 주장이었던 '가스라이팅' 즉 심리적 지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인해 유명 배우였던 이 씨가 큰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씨 역시 직접 이 씨를 협박하여 고통을 가중시킨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씨가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실을 언급하며,


다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지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이 씨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A씨의 경우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던 점, B씨의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점,


B씨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리고 B씨가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이 결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A씨는 작년 9월, 이 씨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해킹으로 협박을 받고 있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한 돈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3억 원을 갈취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다름 아닌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평소 친하게 지내던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과 이 씨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던 것입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자, 직접 이 씨에게 1억 원을 요구하며 협박했고, 결국 5천만 원을 갈취했습니다.


A씨는 이 사건 이전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이미 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전과 6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 역시 과거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2년과 2015년에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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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자전거매니아님의 댓글

  • 자전거매니아
  • 작성일
그립다 이선균 ㅠㅠ

선우아빠님의 댓글

  • 선우아빠
  • 작성일
형량이 좀 적은거같은데 나만 그렇게 느끼나요?

블루리쉬님의 댓글

  • 블루리쉬
  • 작성일
너무적다 10년때리자

에쎄체인지님의 댓글

  • 에쎄체인지
  • 작성일
나의아저씨 ㅠ

짜빠구리님의 댓글

  • 짜빠구리
  • 작성일
맘아프다 이사건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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