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개인정보 빼낸 디지털 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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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미히오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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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 조주빈 추적에 가담했던 '디지털 장의사'가 이번에는 불법 개인정보 수집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20년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 요청으로 조주빈을 추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A씨(43세)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빼낸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튜버 B씨가 다른 유튜버 C씨에 대해 성 착취 관련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렸고,
이에 C씨는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C씨는 A씨에게 300만원을 주기로 약속했고,
A씨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B씨를 속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마치 코인 사기 제보를 하는 것처럼 B씨에게 가짜 링크를 보냈고,
B씨가 이 링크를 클릭하자 B씨의 IP 주소,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심지어 주소지 정보까지 A씨에게 고스란히 넘어갔습니다.
A씨는 이 정보를 그대로 C씨에게 전달했고요.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명백한 불법 정보 수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B씨를 속여 정보를 얻어낸 점,
그리고 IP 주소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A씨가 수사 기관도 아니면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정보를 몰래 수집해 준 행위는 어떠한 정당방위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A씨는 이 사건 당시에도 다른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이미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돕는 인물로 알려졌지만,
이제는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인물로 낙인찍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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