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주문, 코인 시세 부풀려 71억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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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우아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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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최근 코인 시세를 조종해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발표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33세의 코인운용업체 대표 A씨와 28세 직원 B씨로
이들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과 함께 시세 조종을 도운 42세의 브로커 C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이들은 거래소에서 코인 매매를 유도하기 위해 시세 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꾸며 약 71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작년 7월 21일 기준으로 16만 개였으나
범행이 시작된 다음 날에는 거래량이 245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89%는 A씨가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은 A씨가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임차보증금 약 33억 원과
A씨의 거래소 계정에 보관된 약 35억 원 상당의 코인 등 범죄 수익을 환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작년 10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이첩한 첫 번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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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찌영님의 댓글
- 석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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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사건?
축구왕돌발이님의 댓글
- 축구왕돌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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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사기 정말 지겹다 지겨워
발기의제왕님의 댓글
- 발기의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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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정 주가조작은 사기지
상남자영경님의 댓글
- 상남자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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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이 안타깝네요
케인님의 댓글
- 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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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제외 쳐다도 보면안됨
아니스님의 댓글
- 아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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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잡아족치자
목발님의 댓글
- 목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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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사기꾼들은 보피랑 똑같다
빨간불님의 댓글
-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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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다 잡아 넣읍시다
카일님의 댓글
- 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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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색휘들
토마쯔님의 댓글
- 토마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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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리딩방 위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