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의 성추행 부인에 선우은숙 언니 측 '증거 갖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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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복만만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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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가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친언니 측 변호인이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선우은숙과 그의 친언니 A씨를 대리하는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24일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유영재와 피해자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항의를 하니 유영재가 행위를 한 점을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자를 2차가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녹취록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유영재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한 것에 대해, 노 변호사는 “그러면 이 행위를 본인이 추행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거다. 변호사인 제가 봤을 때는 형법상 명백한 강제추행”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선우은숙도 이러한 유영재의 주장을 듣고 크게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 변호사는 “어제자 방송을 보고 굉장히 황당해하고, 마음의 상처가 큰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많이 실망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단은 유영재씨가 방송을 접고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을 안 하신다고 했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 추가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혼인 취소소송과 관련해서는 “판례에도 명백히 사실혼은 법률에 준하는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률혼이 있었던 사실을 고지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부분을 고지하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혼인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을 통한 각종 증거 조사, 증인 신청 등으로 증거를 확보해 입증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고, 혼인 취소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언니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유영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두 번의 이혼 후에 긴 시간 동안 이성을 만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겠다. 하지만 동거한 사실이나 사실혼이나 양다리 등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선우은숙과 결혼하면서 저는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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