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지 몰랐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항소서 무죄판결
작성자 정보
- 불고기맛치토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83 조회
- 목록
본문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한 조직원들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구창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원심 징역 1년 6개월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마련하라는 이른바 '콜센터'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약 85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A 씨는 무역대행업체 업무로 알고 있었다고 항변했으나 1심은 업무 대비 고액의 보수를 받은 점, 범행에 쓰이는 위조문서 사본을 직접 작성하기도 한 점 등에서 암묵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현금을 직접 받게 한 뒤 이를 다시 전달하거나 소액으로 나눠 무통장입금하는 등 복잡한 과정은 구체적으로 접해보지 않으면 쉽게 알기 어렵다"며 "이런 범행행태는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불법행위를 알았더라도 보이스피싱을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 씨가 같은 피해자를 며칠 뒤 다시 찾아가 돈을 받아낸 점도 범죄 인식이 없어 거리낌없이 스스로를 노출한 행위라고 봤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27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A 씨와 같은 항소심 법정에 선 30대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으나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B 씨는 콜센터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챙기는 수거책 역할을 맡았는데 스스로 금융기관 직원인 척 거짓말하기도 했다.
1심은 범죄에 가담하는 사실을 모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가 범행 뒤 지인과의 통화에서 "드라마에서 본 보이스피싱이 내가 한 것과 똑같다"고 말한 점이나 이후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한 점 등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