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쿠팡 로켓배송 기사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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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귀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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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심야 로켓배송 업무를 수행하던 정슬기씨가 숨진 사건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10일, 택배과로사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정씨의 배우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승인을 통지받았다.
정씨의 유족은 높은 강도의 육체적 업무와 정신적 부담, 그리고 누적된 과로로 인해 정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근로복지공단 남양주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쿠팡 퀵플렉스 기사로 일해왔으며, 지난 5월 28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했다.
병원에서 밝혀진 사인은 심실세동과 심근경색 의증으로, 이는 대표적인 과로사의 원인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설명되었다.
정씨는 평소 오후 8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하루 약 10시간 30분, 주 6일 근무하여 주 평균 노동시간은 63시간에 이르렀고,
야간 근무에 따른 30% 할증을 포함하면 77시간에 달했다.
특히, 쿠팡CLS 직원의 "달려달라"는 업무 독촉에 대해 정씨가 "개처럼 뛰고 있긴 해요"라고 답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공개되었다.
대책위는 고인의 산업재해 인정이 쿠팡의 로켓배송 시스템이 과로사를 유발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하며,
쿠팡에 즉각 유족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슬토생, 토토사이트, 스포츠토토, 먹튀검증, 안전놀이터와 같은 온라인 베팅 환경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플랫폼에서도 신뢰성, 안전성, 이용자 보호가 중요하며, 사용자들이 겪는 정신적 부담과 과로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모든 산업에서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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