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5천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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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여중생 행세를 하며 남성들한테 4600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에요.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에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사회봉사 40시간도 해야 한다고 해요.
A씨는 채팅 앱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여중생인 척 하면서 282회에 걸쳐 약 458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어요.
처음에 A씨는 채팅앱에 가입하고 프로필에 나이랑 성별을 여중생처럼 올렸고,
연락이 온 남성들에게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집주인에게 성폭행당했다",
"혼자 사는데 밥을 굶고 있다", "성범죄 피해를 봐서 일을 못 하고 있다",
"고아라서 남동생이랑 어렵게 살고 있다"는 거짓말로 동정심을 유도했대요.
피해자들은 대부분 한 끼 식사비로 쓸만한 1만∼2만원 정도의 소액을 보내줬지만,
어떤 사람들은 50만∼90만원 정도의 큰 금액을 송금하기도 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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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로나두유님의 댓글
- 호로나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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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인데요? 티끌모아 한방이네
전문배터님의 댓글
- 전문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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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 100원씩 달라해서 5천원 모아 머리깍았던 기억이 나네 ㅋㅋ
린저씨님의 댓글
- 린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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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직 따뜻한 나라구나 ㅎㅎㅎ
토바오님의 댓글
- 토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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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금액 송금하신분들 짜증 이빠이 나겠다
호텔러문님의 댓글
- 호텔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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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람들 정에 참 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