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찍는거 아닌 수신된 이미지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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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맨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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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피해자가 나체로 샤워하는 모습을 영상통화로 녹화한 사건에 대해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법원은 A씨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을 저장한 것이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이 규정한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A씨는 주거침입과 성폭력 관련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에서 징역 4년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부분이 무죄라고 판결했어요.
대법원은 이 법 조항이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는 것만 포함한다고 설명했어요.
결국,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다른 부분과 함께 형법에 따라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밝혔어요.
이 사건은 A씨와 피해자 B씨가 외국인으로, 둘 사이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발생한 일이에요.
쓰읍... 이거 논란이 있겠는데?ㅋㅋㅋ
대법원 판례다보니 앞으로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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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아이돌지망생님의 댓글
- 아이돌지망생
- 작성일
대법원 판례 ㄷㄷ
전문배터님의 댓글
- 전문배터
- 작성일
이거는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될거같은 판결이네요
블소네오님의 댓글
- 블소네오
- 작성일
얼마전에 피해자폰으로 직접 영상찍은담에 자기폰으로 전송한 사건 생각나네 김나정 아나운서인가?
청청수님의 댓글
- 청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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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거 맞는 말맞아요?
토바오님의 댓글
- 토바오
- 작성일
수신한거는 괜찮다는 건가요?
자토바이님의 댓글
- 자토바이
- 작성일
원래 성추행줄 보관하고만 있어도 범죄아닌가요?
복방죽돌이님의 댓글
- 복방죽돌이
- 작성일
약간 이해는 안되긴 한데 대법원 판례이니 어쩔수없을듯하네요